IPO 공모주 공모 청약 절차 및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모주 막 시작할 때 궁금했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수익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모
▪ IPO : 공개공모 (Initial Public Offering)
▪ 공모주 : 공모 대상의 주식
▪ 주관사 : 담당 공모 과정을 맡은 증권사입니다. 청약일 전에 미리 해당 주관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신주모집 :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당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장 시 신주를 발행하여 모집하는 말합니다. 신주 통해 모집된 금액은 대부분 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신주모집이 많으면 상장 시 주가가 떨어질 확률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주매출 : 해당 기업의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구주 통해 거래된 금액은 기존 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구주매출이 많으면 상장할 때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유통가능물량 : 상장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을 말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수요예측
▪ 수요예측 :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매입희망수량과 공모가격을 정합니다.
▪ 희망 공모가 : 기업 주식을 사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범위입니다.
▪ 확정 공모가 : 수요예측 후 공모가격이 확정됩니다. 기업을 상장시킬 때 정해지는 가격입니다.
▪ 의무보유확약 : 상장 후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기간 매도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청약
▪ 청약 :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식 배정합니다.
▪ 청약증거금 : 공모주 배정받기 위해서 증권사에 납입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신청할 공모주식 수 만큼 계산하여 증권계좌에 청약증거금을 이체 후 청약 신청합니다. (청약증거금= 공모가의 50% X 신청주식 수)
▪ 최소청약주수 : 공모주 배정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최소한의 청약주수를 말합니다. 공모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0주 또는 20주 입니다.
▪ 최소청약증거금 : 공모주 배정을 받기 위해 최소청약주수만큼의 최소한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증권계좌에 이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청약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청약 수수료 : 청약을 신청하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2,000원 이며, 환불해줄 때 수수료 뺀 금액을 환불해 줍니다.
환불 및 배정
▪ 환불 : 청약 마지막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후에 청약 증거금이 환불됩니다.
▪ 환불금 : 청약 증거금에서 배정된 주수의 금액과 청약수수료 뺀만큼 환불됩니다.
▪ 균등배정 : 모든 일반 청약 투자자들에게 공모주를 균등하게 배정해줍니다.
▪ 비례배정 : 더 많은 청약주수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해줍니다.
▪ 오사육입 (5사6입) : 비례배정 주수 계산할 때 소수점 0.5 이하는 버리고 0.6 위는 살려서 1주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장
▪ 상장 : 상장일부터는 주식 시장에서 매수/매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따블 :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2배
▪ 따따블 :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4배
▪ 환매청구권 :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얼마나 떨어지든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부분 1개월,3개월 6개월 중에 기간이 정해집니다. 현재는 적자 기업이지만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에게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바이오 기업, 벤처기업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