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규제지역 & 주택담보대출)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주택담보대출 외 세제, 청약, 정비사업 규제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확대

이번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

✅기존 유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신규 지정:

  • 서울 전역 (21개 자치구)
  • 경기 12곳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발효 일정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10월 16일 고시 후 즉시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토지거래허가

이번에 달라진 부분은 단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모두 허가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 LTV도 70%→40%로 축소 LTV 제한 없음
  • 주택 취득 시 2년간 실거주 의무(외국인 포함)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다음과 같이 대출 한도 변경됩니다.

주택 시가기존변경 후
15억 이하최대 6억최대 6억
15~25억최대 6억최대 4억
25억 초과최대 6억최대 2억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LTV: 70% → 40%
유주택자는 주담대 전면 금지
✅DSR·DTI 심사 강화
✅전세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 차단


세제 강화

✅2주택: 양도세+20%P 중과
✅3주택 이상: 양도세 +30%P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거주 요건 추가

※양도세 기본세율: 6∼45%


청약 규제 강화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 통장 가입 2년 이상 + 세대주 등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비율 높아짐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강화


정비사업 규제 강화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도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강화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

✅규제지역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이 제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사업자 대출)도 금지


시장 전망: 외곽·수도권 침체 가능성

이번 10.15 규제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외곽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는 조짐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신장 전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 외곽 및 경기 남부 거래 위축
✅갭투자 및 갈아타기 수요 차단
✅매물 증가 + 가격 하락 가능성
✅전세 물건 감소 및 월세 전환 가속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