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소득 기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표 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발표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전국의 도시 근로자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수치입니다.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 조건을 판단할 때 이용되는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소득의 100%, 120%, 130%, 140%, 150% 등 비율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매년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변경됩니다.
청약유형별 소득 기준
청약유형 | 소득 기준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우선공급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공공분양 기준) |
다자녀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노부모 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일반공급 소득 요건 | 해당 없음 (다만 가점제 적용 시 소득 반영됨) |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표
가구원 3인 이하~5인
소득 | 3인 이하 | 4인 | 5인 |
---|---|---|---|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40%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50% | 10,807,968 | 12,867,132 | 13,546,572 |
160% | 11,528,500 | 13,724,942 | 14,449,678 |
가구원 6인~8인
소득 | 6인 | 7인 | 8인 |
---|---|---|---|
100%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120%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130%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140%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150% | 14,599,629 | 15,652,686 | 16,705,743 |
160% | 15,572,939 | 16,696,199 | 17,819,460 |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 기준 초과 시 대처 방법
✅추첨제 활용: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의 추첨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증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허용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가구원 수 기준을 재확인해보세요.
✅소득 산정 방식 재확인: 소득 기준은 ‘세전소득’ 기준이므로, 실제 소득 신고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청약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