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2026년 1차 입주자 모집 신청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여러분을 위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나이, 자신, 소득 등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조건 (나이, 소득, 자산 요건)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2026.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하며, 계층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04.01. ~ 2007.03.31. 출생자)
✅조건: 무주택자이며 미혼 상태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가능 / 재직 여부 무관)
✅소득 및 자산 기준: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신혼부부 I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시 90%)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신혼부부 II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및 기타 혼인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시 200%)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 36,200만원 이하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참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임대 기간 및 조건
유형에 따라 임대료와 거주 가능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임대 기간 | 임대 조건 (시중 시세 대비) |
| 청년 | 최장 10년 (2년 단위 재계약 4회) | 1순위: 30% / 2,3순위: 50% |
| 신혼부부 I | 최장 20년 (2년 단위 재계약 9회) | 자격에 따라 30% ~ 50% |
| 신혼부부 II | 최장 10년 (자녀가 있을 시 14년) | 자격에 따라 60% ~ 70% |
Tip: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2024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이번 모집은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으로만 진행되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6.03.31.(화)
✅인터넷 청약 접수: 2026.04.10.(금) 10:00 ~ 04.14.(화) 17:00 (주말 제외)
✅신청 방법: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접속
✅주요 일정: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04.20.(월)
- 당첨자 발표: 2026.08.12.(수)
- 입주 예정: 2026.09.28. ~ 10.27.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13시 및 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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